[미디어한국]이재명 가짜 대통령에 의한 막가파 민주당 정치에 한국은 중공의 속국화로 가고 있다. 중공 인민 정치판의 판박이로 한국 경찰의 공안 정치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불법 부당한 체포에 대한 수사상황 브리핑에서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의 글이다.
임무영 변호사는 총 6차례의 출석요구 상황에서 불법 부당함을 증거하고 있다.
지구촌 MZ세대들의 자유 대한민국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프랑스의 국민저항권의 자유의 함성을 들어라.
입벌구 정부에 가짜 대통령 평생을 법카로 자본주의 그분의 정치의 선전선동술에 분노하는 지구촌 MZ들이 있다.
공안정치의 거짓 체포<임무영 변호사>는 말하고 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체포된 것은 2025. 10. 2. 16:06경입니다만, 이 시간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시간이고 실제로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다고 고지한 것은 15:30경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남편과 산책을 나가려는 가벼운 옷차림이었는데 집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고지받자 일단 집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경찰차가 주차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습니다. 그 시각이 16:06경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후 17:40경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고, 저녁식사 후 조사에 응하다가 야간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21:00경 조사가 종료되었으며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쟁점은 체포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경찰의 소환과 그에 대한 출석거부가 존재하였는가입니다.
경찰의 주장에 의하면 6회의 출석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출석요구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8. 12.자로 8. 20.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자택에 등기로 보내면서 방통위에 팩스로 송부했습니다.
2) 8. 14.자로 8. 24.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자택에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3) 8. 25.자로 8. 29.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자택에 등기로 보냈습니다.
4) 9. 9.자로 9. 12.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자택에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5) 9. 12.자로 9. 19.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자택에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6) 9. 19.자로 9. 27.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자택에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위 출석요구서와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변호인조력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였다고 할 때 일방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우선 변호인을 선임한 후 변호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한 다음 변호인과 출석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근래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런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변호인과 전혀 출석일정을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2) 출석요구서 중 8. 12.자 출석요구서는 8. 20.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그 다음 출석요구서는 8. 20. 이후에 발송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8. 20.이 되기도 전인 8. 14.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8. 12.자 출석요구서에 응하기 어렵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8. 12.자 출석요구서를 팩스로 수령한 후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8. 18. ~ 8. 21.간은 을지훈련기간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달했고, 9월까지는 국회 일정이 바빠서 출석하기 어려우며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할 예정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일정을 조율해달라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꾸 조율도 없이 소환장을 보내느냐고 묻자 수사2과장은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3) 9. 9.자, 9. 12.자, 9. 19.자 출석요구서는 경찰의 소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드러내 줍니다. 9. 9.은 이미 경찰과 9. 27.자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로 협의한 날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과 날짜를 정하였고, 그후 저에게 연락해서 그날 조사를 받기로 했으니 수사2과장과 통화해 보라고 해서 제가 통화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9. 10.에 의견서 및 변호인선임계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일부 인터뷰에서 제가 7월부터 선임돼 있었다고 한 것은 기억의 착오로 제가 선임돼 있던 사건은 이 전 위원장이 최민희 의원을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즉 경찰은 이미 9. 27.에 조사를 하기로 약속을 정한 상태에서 두 번의 엉터리 소환장을 보낸 것입니다. 이는 정말 악의적인 행태입니다.
4) 9. 27.자 출석 일정의 경우, 국회가 방미통위법 제정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갑자기 잡으면서 이 전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야 해서 경찰서 출석이 어려워지자, 9. 26. 경찰에 국회 출석을 이유로 경찰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당일 대전에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 다른 변호사님이 11:00경에 전화로 구두 통지를 했고, 15:30경 팩스로 불출석사유서를 보냈으며, 등기우편으로도 불출석사유서를 발송하여 9. 29. 09:45경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불출석사유서에는 국회 출석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기 어려우니 다른 날짜를 잡아주면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경찰의 주장처럼 6회의 소환이 있었고 이 전 위원장이 소환에 불응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6회 중 1~3차 소환은 출석 일정에 대한 조율이 없는 일방적인 엉터리 소환이었습니다. 4~6차 소환은 이미 출석 일정이 정해진 상태에서 소환불응이라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허위 소환이었습니다.
게다가 위 출석요구서는 등기로 2회, 일반우편으로 4회 발송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전 위원장은 자택에서 등기우편을 수령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우편은 소환일정이 지나서 수령되었고 그마저도 수사2과장은 형식적인 것이니 무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소환에 불응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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