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고법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중단됐다.

고법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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