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18일 열릴 파기환송심을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에 당선된 자가 판결을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총 2가지다?
선거소송에서 당선무효가 되거나, 국가공무원이기에 형사재판에서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거나 등이다.
헌법 84조 문언상 불소추특권이 형사상 이미 소추된 사건에서 정지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68조 2항을 근거로 재판에서 법리로 다투면 해볼만한 것이다.
헌법 제68조 제2항의 핵심은 ‘후임자’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 후임자란 전임자의 직을 승계하는 자이지, 새로운 임기를 창출하는 존재가 아니다.
궐위는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권력의 공백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비상 체계의 일환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정권의 개시가 아니라, 현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헌정 질서의 작동일 뿐이다.
국가 운영은 안정과 연속성이 핵심이다.
특히 대통령제와 같은 강력한 단일 집행권 체제에서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 예외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이 규정한 보궐선거는 ‘임시변통’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임기 보완의 수단이다.
특히 방송3사의 출구조사에서 재판의 지속성 조사에서 64%가 재판의 지속성에 찬성한다는 국민의 여론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한편. 검찰의 대법원에 재항고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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