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제명안은 탄핵이 15일자로 57만 돌파
●정상적으로 뽑힌 대통령을 거짓 탄핵하고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여 행정부 권력까지 불법으로 손에 쥔 전과 5범 범죄자를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어

기짜 대통령. 드럼통 수괴 등등의 피켓들
기짜 대통령. 드럼통 수괴 등등의 피켓들

[미디어한국]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민동의청원은 실명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야 청원을 생성할 수 있고, 청원 동의는 비회원 동의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본인 인증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고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에 실제 청원안을 제출할 때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첨부서류에 발안자의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고 5만 명 동의자 명단 전원에 대한 실명을 공개해서 넘겨준다.(나무위키)

이준석 의원 제명안은 탄핵이 15일자로 57만을 돌파했다.

이번 이재명 피고인의 국회전자청원은 15일자로 10만명 돌파했다. 청원인은 이재명을 탄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게 해주십시오.

청원의 취지는 정상적으로 뽑힌 대통령을 거짓 탄핵하고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여 행정부 권력까지 불법으로 손에 쥔 전과 5범 범죄자를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

청원의 내용 이재명을 탄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게 해주십시오.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국민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나무위키)

●국회전자청원 주소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0926959CA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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