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의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사전투표가 대거 진행될 것이라는 제보가?
●서울 중구청장의 사전투표관리관들에게 29~30일 사전투표시 반드시 본인 도장을 가지고 와서 찍으라고 교육

자유대한호국단 제공
자유대한호국단 제공

[미디어한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D-14일이다. 부정선거 없는 대선을 위해 중앙선관관위 노태악 중앙선관위가 노력하고 있다.(보도자료 참고)

공직선거법 158조 3항을 준수해야

민경욱 전 의원은 장재언 박사의 소식에 서울 중구청장의 사전투표관리관들에게 29~30일 사전투표시 반드시 본인 도장을 가지고 와서 찍으라고 교육을 실시 했다고.

서울 중구청장님이 중구 내 사전투표관리관들에게 29~30일 사전투표시 반드시 본인 도장을 가지고 와서 찍으라고 교육 시켰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의 수많은 호응이 있어.

즉 공직선거법 158조 3항을 준수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위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를 따른 것입니다.(인쇄된 도장 사용)

이 기쁜 소식을 모든 분들께 전파해 주시고 각 지방단체장들에게도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주현 변호사는 19일 페이북에 이미 투표관리관 위조도장 제작 및 폐기 동의서를 제출한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고, 중국인들의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사전투표가 대거 진행될 것이라는 제보들이 있어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2차공문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이를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시청, 군청, 구청과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공문을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귀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 날인 및 투표자 신원확인 철저 요청의 건

 

[수신]               구청장(교육감) 귀하

[참조] 선거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발신]

[일자] 2025. 5.   .

[문서번호] 6.3 대통령선거-2025-001호

--------------------------------------------------------------------------

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 소속공무원들은 다가오는 6.3 대선에서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참가할 것입니다. 투표관리관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동법 제158조 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즉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에서 투표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절차는 투표의 적법성과 정당성, 투표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절차입니다.

3. 그러나 최근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사전에 선관위에서 제작된 도장을 이미지화하여 직접날인이 아닌 ‘프린트로 출력하는 인쇄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당일투표의 경우에도 투표관리관 ‘개인의 도장’이 아닌 선관위에서 위조한 도장을 날인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직무유기 등의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도장 제작 및 폐기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받고 있는데, 귀 기관의 소속공무원이 해당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동의를 하는 행위는 부정선거에 사용될 수 있는 위조투표지의 제작 및 투입 등에 동조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심각한 범죄라 할 것입니다. 이에 귀 기관 소속공무원이 선관위 또는 기 기관에 제출한 제작 및 폐기 동의서의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5.6.3 대선은 미국 FOX NEWS에서 99% 이상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2023년 10월 10일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선관위 보안점검과정에서 투표용지에 사용되는 도장의 이미지 파일 등을 탈취하여 위조투표지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미 심각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도처에 나와 있고, 이제 부정선거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은 상식이라 할 것입니다.

6.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 및 제158조 제3항에 따라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을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주권 수호를 하고 있는 우리 단체는 이 사안을 결코 묵과하지 않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소속 공무원에게 반드시 물을 것이며, 이미 단체소송과 고소를 위한 인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대로 투표사무를 보면 문제가 없는 일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 바, 귀 소속공무원들의 준법을 촉구합니다.

7. 최근 SKT 유심칩 해킹 사태로 말미암아 (모바일) 신분증 위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등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무리들이 신분증을 대량으로 위조하여 사전선거에 참여한다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이에 귀 소속 공무원 중 투표관리관 등 투표사무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사전투표 인원 확인시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투표자 신원 확인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철저히 체크하여 중국인 등이 위조신분증으로 투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미시간 주 등에서도 중국 유학생이 위조신분증으로 투표하는 등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투표, 이중투표 등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각별히 투표자 신원확인을 주의깊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이에 따라 귀 기관과 귀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① 이미 제출한 투표관리관 도장 제작 및 폐기 동의서는 철회하고 그 의사를 선관위에 통보할 것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사용하고, 선관위에게 제작을 맡기지 말 것

③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관리관란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할 것

④ 자신의 도장을 이미지화하거나 컴퓨터 파일로 등록하지 말고, 직접 투표용지에 찍을 것

⑤ 선관위에 도장을 절대 맡기지 말고, 투표시간이 종료하면 도장을 집으로 가지고 갈 것

⑥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으로 사전투표 사무관리시 유권자 신원확인(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을 철저히 확인할 것

⑦ 모바일신분증, 학생증 등의 경우 더욱 철저히 신원확인을 할 것

⑧ 관할 투표소 관리자 및 투표관리관에게 관련 사항을 교육 및 공지할 것

  귀 기관과 소속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6.3 대선이 부정선거 없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 5.  .

관련기사
저작권자 © 미디어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