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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항의에 가혹한 서부지법의 일부 징역형 판단, 우파유죄 좌파무죄인가?

서부지법의 징역형은가혹한 판결으로 보여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했던 청년 4명에게 선고를 했다.

서부지법 우국 애국 청년들의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일부의 분노한 청년들의 항의 중에 143명 체포에 93명 구속이었다.

지난 5월 16일, 서울서부지법 선고 요약 (총 4명)

MBC 취재진에게 백팩을 던져 상해 -징역 10개월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 -징역 10개월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경찰 제지를 뿌리치고 도망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4명 모두 유죄 그중 2명은 실형, 2명은 집행유예

이들 모두 초범 재판 과정에서 반성했고, 정상 참작 요소도 제출됐다. 하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반성"은 실형으로, "정치 시위"는 기각으로?

같은 주간, 대법원 진입을 시도하며 '조희대 사퇴"를 외친 대진연 4인은 모두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그중 2명은 평양에서 태어난 황선 씨의 딸. 이미 대통령실 침입, 국민의힘 당사 점거 등 반복적인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 없음" "가족관계 안정" 석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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