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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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검찰의(檢) 대장동 게이트 항소포기는  수사팀 지휘부 항소 금지 지시로 추정된다.

추정이지만 대통령실과 모종의 세력들이 항소금지 지시를 내렸다면 이재명 피고인이 사실상 대장동범죄를 인정하는 모양새다.

본사건의 판사의 판결문에는 대장동 게이트의 수뇌부라고 근 390여 차례가 언급되었다.

당시 성남게이트의 수뇌부는 누구인가?

또한 이에 대한 반발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번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에 관여된 사람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

공범 이재명은 국민을 빙자해 이미 ‘1심 무죄는 항소 포기하라’는 공개 지시를 했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했다.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사에게 억지로 항소를 포기시킨 사건은 사상 최초다.

항소 포기 관여자는 국가배상책임도 진다.

1심 판결은 ‘이재명 재판 중지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피해액 산정 방법에 따라 추징금은 더 늘어날 수 있었다. 더 많은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기회를 고의로 포기했다.

어떻게 이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인데, 범죄자들이 이렇게 망치나?

p.s. 이재명 대통령이 ’자정발 비상계엄‘으로 법무, 검찰의 기능을 멈춰 세웠다. 이 폭거를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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