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선동 수사를 중단하라
●트럼프. 한국은 숙청 혁명의 시대

[미디어한국]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선 나라다. 헌법은 권력의 칼이 아니라 국민의 방패다. 우리는 법률가의 양심과 시민의 의무로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내란선동 혐의 수사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심장이고, 적법절차는 권력의 족쇄다. 이 둘이 훼손되는 순간 국가는 형해만 남는다. 우리 변호사단체는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

내란특검이 비상계엄 관련 발언을 이유로 내란선동 수사에 착수한 것은, 범죄 성립의 토대가 결여된 상태에서 권한을 죄형 창설의 도구로 전용한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이자, 국민 전체를 향한 경고장이며 국민탄압의 신호다. 또한 반국가세력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에 대한 보복이며, 대한민국에 깊게 드리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려온 것에 대한 정치적 탄압니다.

우리는 다음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한다.

첫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가 명시한 비상대권의 행사로서 그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확대가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띠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특수한 주관적 요소를 요하는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의 적법한 행사에서 그러한 목적을 추단할 수 없다.

둘째,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발언은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란선동은 “내란의 실행”을 목표로 한 선동이어야 하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닌 이상 전제 자체가 무너진다. 더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추상적 정치사상 표명만으로는 내란선동이 성립할 수 없고, 내란에 이를 정도의 구체적·폭력적 행위 유도가 있어야 함을 천명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체포하라”는 표현만으로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정치적 상징 표현에 불과하다. 또한 같은 판결은 피선동자의 구성·성향과 선동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민간인인 황 전 총리의 SNS 게시물이 계엄군이나 국가기관을 움직여 내란 결의를 유발·증대시킬 현실적 위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적 표현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자유의 핵심이며, 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본 수사는 범죄 혐의가 부존재함에도 강행되는 권한의 일탈이자 국민을 향한 압박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헌법 제21조), 적법절차 위반(헌법 제12조 제1항),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유사한 표현에는 침묵하면서 특정 인물만을 선별해 ‘내란선동’이라는 중대 죄목을 씌우는 방식은 법의 평등한 보호를 훼손하고, “정부 비판=내란선동”이라는 공포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킨다. 이는 시민의 자기검열을 유발하여 감시와 비판 기능을 무력화하는 현실적 효과를 낳고, 권위주의적 과오의 재연을 예고한다.

넷째, 내란특검의 현행 방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이른바 “Crazy Jack Smith”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광폭한 행보는 곧 purge(정치적 숙청)와 revolution(혁명)을 자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법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해 낙인과 숙청의 언어가 증거와 절차를 대체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의 심장은 멎는다.

내란특검은 즉시 이 광기를 중단하고 법률과 증거, 적법절차와 균형이라는 헌정의 표준으로 복귀하라.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반자유적 사법의 정치화는 국제사회의 정당하고도 거센 비난을 정면으로, 그리고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변호사단체는 엄숙히 요구한다.

첫째,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라.

둘째, 기획·승인·집행 라인 전반에 대한 직무상 책임자를 문책하라.

셋째, 국민숙청작업의 일환인 국민에 대한 내란선동혐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권력이 법을 도구화할 때, 우리는 법으로 권력을 견제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 앞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 비판의 자유가 사라지는 곳에 민주주의는 없다. 법리와 양심에 반한 수사·기소에 끝까지 맞서겠다. 침묵은 동조가 아니라 방조다.

오늘의 부당한 칼끝은 한 사람을 겨냥하지만, 내일의 표적은 우리 대한 국민 모두가 될 수 있다. 권력은 두려움을 먹고 자라며, 자유는 용기 위에 선다. 국민 여러분,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 함께해 달라. 권력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국가권력은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선동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시도는 헌법의 이름으로 거부당할 것이다. 정의는 돌고 돌아 제 길을 찾고, 진실은 어떤 강제에도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법의 최전선에서 싸울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5년 11월 11일

자유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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