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의 정치의 5월에 빨갱이 장미에 솟은 가시가 자유를 죽여
●남반부 어버이 수령님 밀명에 수많은 고발 고소의 비가 내리고 있어
●부정선거로 당선된 한국의 惡의 뿌리, 약 52명의 가짜 국개들
●"빨갱이 정치 좀비 범단"의 졸개들의 장난질?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내란 우두머리는  표현의 자유를 막느라 수많은 고발 고소의 비가 내리고
내란 우두머리는  표현의 자유를 막느라 수많은 고발 고소의 악마의 비가 내리고

[미디어한국] 한국어 국어사전에 "내란"은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하려고 벌이는 전쟁이나 병란을 말한다.

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내란이라?

초딩 반장 선거에도 알 일을 나찌 괴멜스의 선전선동술에 넘어간 좀비 빨갱이들~

내란은 윤석렬 대통령이 아니라 전과 4범, 12개 범죄, 5개 재판 중인 친중 친북 민주당 어버이 이재명 후보와 그분의 좀비 졸개들의 惡의 합창?

부정선거로 당선된 한국의 악의 뿌리, 약 52명의 가짜 국개들을 몰고 다니는 정치 범단의 내란 우두머리가 민주당 어버이 수령님이다.

이를 따르는 "빨갱이 정치 좀비 범단"의 졸개들의 장난질?

자유와 헌법의 날개를 펼치는 나 다르크는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해.

에라 거시기하다.

내란 우두머리는 느그들 아버지다.

좀비빨갱이에게 물린것 같다. 같이 미치자?

잡아가라! 너죽고 나 살자. 자유가 살자.

배신의 정치의 5월에 빨갱이 장미에 솟은 가시가 자유를 죽인다. 나 살고 너 죽자! 가족도 없고 나라도 없다. 탐욕의 6.3 대선이다.

내란 우두머리가 누구인가? 

결과는 친중 친북세력의  셰셰하는 좀비빨갱이에게  의해  대한민국의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그것도 화교들에 의해 파면을 당했다.

표현의 자유를 막느라 수많은 고발 고소의 비가 내리고 있다. 말 안 들으면 정신병원 행이다?

관타나모 교도소에서 벽에 똥칠하도록 부디 만수무강을 기도해야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 기도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의 나 다르크의 전투다.

"경찰이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둔 이 민감한 시기에 민주당의 내란몰이 프레임에 경찰이 직접 나서서 힘을 실어준 것이다.

경찰이 민주당 선거 도우미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해야 할 일도 자제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대놓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우리 지지율을 꺾고 싶어서, 대선 직전에 '내란몰이' 불쏘시개를 던지는 것인가?

이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 범죄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한다. 여기서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여부만 논의했을 뿐,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국무총리나 다른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조치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계엄포고령에 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요컨대, 계엄포고령의 내용조차 전혀 몰랐을 뿐 아니라 논의조차 하지 않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피의자로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선거에 유리하게 행동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선거자유 방해행위다.

형법 제126조는 경찰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경찰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의 선거권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반법치 반민주 범죄행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선거자유방해죄 혐의로 즉시 고발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편.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은 6.3선거에서 그동안 중공 빨갱이들은 사전선거 부풀리기로 부정선거가?

1. 사전투표는 No!,

2. 당일투표는 Yes!

3. 투표장소에서는 기표하기 전에 반드시 투표용지를 5~6회 이상 먼저 접은 후(많이 접을 수록 좋음) 다시 펴서 자기가 선택한 후보에게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넣도록 함.

관련기사
저작권자 © 미디어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