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국민 신뢰가 수반되야
●사전투표와 같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
●사법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해야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서울시정일보]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오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48시간 본투표제 제안을 했다.

중공(CCP)에 하이브리드전 침략에 의한 한국의 부정선거로인한 함량미달의 정치인들의 꼴불견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현실이다.

김 최고위원은 [11월6일 최고위 발언: 48시간 본투표제 제안]

사전투표제 폐지하고 48시간 본투표제 등 제안합니다. 투표율 제고와 투표 편의가 진정한 목적이라면, 선거법상 명문화 되어 있는 법적 선거 운동 기간을 보장하고 사전투표 논란까지 없앨 방안과 제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직 선거 7개월 전입니다. 제도 개선 시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위 발언 전문]

지방선거가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제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국민 신뢰가 수반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사전투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전투표제가 법이 정한 선거기간을 보장치 못하지만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한다 보기 어렵고, 투표 편의를 증진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헌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나 ‘합헌’이 곧 ‘제도의 완결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논란은 선거때마다 반복됩니다. 투표에 대한 작은 의혹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선출된 권력에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또한 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져옵니다.

국민 갈등,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입법부는, 사전투표제를 편의성 관점에서만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신뢰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표율과 유권자 편의성을 높이고, 후보자에게 법이 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본투표를 이틀간 진행하는 ‘48시간 투표제’ 등을 실시한다면, 투표제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사전투표와 같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입니다.

사전투표제, 국민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편의보다 투표율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대한민국 선거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입니다.

아직 7개월이 남았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은 충분합니다. 입법부가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 제도를 개선하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제도를 계속 일방 주장하기만 한다면 이재명 정권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도는 국민 신뢰가 기반되어야 합니다. 사법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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