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되었다.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원행정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었다.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자리를 비웠다가 국감이 끝날 때 마무리 발언하는 것이 오랜 헌법적 관례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질의 대상으로 세워 삼권분립의 근간을 허물고,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렸다.
심지어는 대법원장 마무리 발언 이후에 사실상의 질의까지 하는 추태를 부렸다.
이 모든 기괴함의 시작은 가짜·조작 녹취 음모론이었지만, 정작 녹취 관련 핵심증인은 채택하지 않았다.
그 왜곡된 정치 의도는 국감 운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간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국감을 강행했다.
이런 국회가 어디 있는가.
국민의힘이 추가로 요구한 증인 18명 중 12명을 일방적으로 제외하고 6명만 채택했다.
이진숙 위원장 체포 관련된 증인은 모두 제외했다. 존엄 김현지 비서실장은 여전히 꽁꽁 숨겼다.
그중에는 민중기 특검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증인도 있었다.
심야 15시간 조사와 똑같은 질문의 반복.. 사실상 고문이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민중기 특검의 과도하고 비인권적인 수사로 인해 발생한 살인으로 봐야한다.
유족의 의사에 반하여 부검까지 강행했고 초기에 유서도 비공개했다. 이것이 강압수사가 지금도 지속되는 것이다.
억울한 희생을 규명하기 위해 ‘민중기 특검팀 강압수사에 의한 양평군 공무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으나, 여권 의 원들은 이마저도 다수의 폭거로 부결시켰다.
민중기 특검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민주당은 왜 진상규명을 막는가.
국민 앞에 CCTV와 유서를 공개하고, 현장검증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이재명대통령 재판을 뒤집기 위한 연장선이고, 그 핵심은 사법부 겁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온갖 궤변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있으나,
이것은 법원의 자업자득인 면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진작에 파기자판했어야 한다.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유죄, 2심이 무죄?? 국민이 혼란 스러울수밖에 없다.
전원합의체는 그 혼란을 정리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법원조직법 제7조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선이다.
전원합의체 심리 내규도 신속심리 규정이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법원조직법과 내규를 모두 지킨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틀 만에 뚝딱 재판했다”는 거짓프레임을 씌운다. 명백한 허위다.
사건기록 대법원 접수부터 선고까지 35일이 걸렸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시절, 유죄 파기환송 하루 전날, 대법원쪽 소통 운운, 빨리 정리해 주겠다?
이런 허위사실 유포한 자들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좌시해서는 안된다.
사법부 신뢰를 해치는 허위 선전이거나, 실제 내부 누설이 있었다면 더 중대하다.
법원행정처는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범죄재판,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중지한 것도 문제다.
법제처 헌법주석서에 따르면 ‘형사상 소추’란 새로운 기소를 말할 뿐,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 ‘판결 선고로 자격 상실 시 재선거’ 규정은 대통령도 판결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결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을 멈출 이유는 없다.
법원이 헌법과 법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이런 혼란과 모욕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다.
법원은 헌법 84조와 68조 2항을 다시 읽어보라.
그리고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
망신주기와 지귀연판사 탈탈털기. 이재명 무죄만들기와 내란유죄판결찍어내기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오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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