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금 고통받는 이유는, 단칼에 이재명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

[서울시정일보] 나경원 의원이 어제 법사위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던진 헌법 해석은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 하는 조항이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새로운 기소 금지'를 의미할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다.법제처 헌법주석서가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5개 범죄 재판을 전부 멈춰 세웠다. 이건 헌법 해석이 아니라 헌법 농단이다. 더 결정적인 건 헌법 제68조 2항이다.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 상실 시 재선거"라는 조항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재판의 결과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만약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는다면 이 조항은 왜 존재하겠는가? 우리 헌법은 명백히 대통령의 재판 진행과 유죄 시 자격 상실을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중단시켰다.

이재명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

재판 재개다.공직선거법, 대북송금, 위증교사, 백현동, 대장동과 같이 5개 재판 중 단 하나만 유죄 확정돼도 이재명은 대통령직을 내놔야 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공포에 떨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로 끌고 와 조리돌림하는 것이다. 재판이 재개되기만 하면, 이재명은 손쓸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사법부 해체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법관 탄핵,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부를 장악하려 들것이다. 그런데 사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신동욱 의원의 마음의 소리 본심처럼 조희대 대법관이 이재명을 파기자판을 하지 않아 이 혼란을 자초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금 고통받는 이유는, 단칼에 이재명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법부는 헌법 84조와 68조 2항을 다시 읽고,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즉각 재개하면 된다.

헌법은 명백하다. 대통령도 재판받아야 하고, 유죄 시 자격을 상실한다. 사법부는 헌법과 양심대로만 판결하면 된다. 이재명이 협박하고, 민주당이 위협해도 흔들리지 마시라. 국힘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급소를 계속 공격하고 비깥에선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 내는 양동작전으로 이재명의 정치적 숨통을 끊어놔야 한다.

지금 사법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아닌 이재명의 지령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된다.

사법부에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재판을 재개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헌법대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에 개목줄이 채워져 끌려다니며 조리돌림 당하는 것이다. 중간은 없다. 양자택일의 순간이다.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다.누가 나라를 팔아넘기고,

누가 헌법을 유린했는지. 이재명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하지만, 헌법이 이재명 위에 있다라는것을 사법부가 보여줘야 한다. 사법부는 지금 당장 재판을 재개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재명을 법정에 세워라. 그것이 사법부의 마지막 사명이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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