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사를 포함한 외교관들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상 면책된다. 우리 국민만 수사 받아. 뭔 개소리야
[미디어한국] 자유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의 도를 넘어선 공산주의 발언.
주진우 국회의원의 13일 발언이다.
신고된 집회에서 중국 오성홍기에 그려진 중국대사 얼굴을 찢는 정치 퍼포먼스를 했다고, 참가한 청년들을 대거 모욕죄로 수사하고 있다.
오성홍기 등 외국 국장은 공용에 사용됐을 때, 즉 공식 행사에서 보호된다.
대한민국 경찰 맞나? 주미대사 참수 이벤트한 반미 시위대는 왜 수사 안 하나?
외국 사절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 수사할 수 있다.
중국대사가 고소장 냈나? 경찰은 그 고소장부터 공개하라!
중국대사를 포함한 외교관들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상 면책된다. 우리 국민만 수사 받는다.
중국대사의 눈치 보고 고소장도 없는데 우리 국민 수사부터 하고 있다면 주권국가라 할 수 없다.
p.s. 중국대사만 뭐 돼?
한편 공산화로 가는 한국에 이재명 빨간 정부의 난행 행정에 분노의 분노의 촉발의 자유의 빛의 햇불이 불타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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