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고인은 성남시장 시절 25명~66명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미디어한국] 황교안 후보는 “사법부가 이재명 집사냐?

김혜경 살리기 쇼,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12일 SNS에 말했다.

결론에 하나는 정치사기부단인가? 부창부수에 온갖 쇼로 자유 대한민국 국민을 스트레스로 죽어가고 있다.

거시기 부부의 범죄단의 합창이다. 그분의 부인 혜경궁 김씨가 오늘 12일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이다. 대법 확정시에는 선거거운동 못해.

개같은 법에 따르는 법은 법복에 숨은 3심의 국민의 피해. 선조치 후 결재를. 정신이상자들은 정신병원에 감금해야.

이상한 판사나리도 포함이다.

이재명 피고인은 성남시장 시절 25명~66명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어떻게 이룩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에 나치의 괴밸스같은 좀비빨갱이 우두머리 부부인가?

사법부가 아니라 악법부로 개명해야?

입법 사법부를 개법부 제1부 제2부로 변신해야

부부사기 정치범단도 해결 못하고?

칠칠맞지 못한 법복의 전락이다. 사법부도 죽었다.

황교안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후보는

"2025년 5월 12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또다시 국민의 분노를 자초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혜경 씨—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뻔뻔하게도 대선 이후로 재판을 미루라며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이게 과연 법치국가인가?

벌금 10만원이면 ‘망신주기’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김혜경 살리기 쇼’를 국가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꼴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입을 다문 채 침묵하고 있다. 침묵은 곧 동조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하인인가? 아니면 이재명 부부의 시녀인가?

김혜경 씨는 ‘도지사 부인’의 신분을 이용해, 국민 세금인 경기도 법인카드로 정치권 인사들을 향한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밥값’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선거개입이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한 중대한 범죄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법부에 선고 연기를 강요하고 있다.

재판을 뒤로 미루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법농단’이며, 선거공작이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해 재판 일정을 뒤틀고 결과를 유예하는 순간, 이 나라는 더 이상 법의 지배가 아닌 권력의 지배를 받는 정글로 전락할 것이다.

김혜경이 일반 국민이었다면 어땠겠는가?

벌써 유죄 확정에 피선거권 박탈, 공직 제재까지 내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오직 이재명 부부에게만 관대한 ‘이재명 왕국’, ‘김혜경 제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법부가 그들의 집사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묻는다.

법이 죽은 나라에 정의가 존재할 수 있는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세상이 민주주의인가?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재판을 미룬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반역이다.

민주당과 사법부는 국민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마라.

정의는 지체되는 순간 죽는다.

김혜경 씨에 대한 판결은 단순한 사법절차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가늠하는 최후의 시험대다.

정치의 하수인된 사법부는 결코 국민 앞에 설 수 없다.

‘김혜경 살리기 쇼’는 지금 당장 중단하라!

정의가 죽는 날, 그 책임은 침묵한 법원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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