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아버지. 전과 4범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판결을 줄줄이 앞두고 유죄 대통령
●68조 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60일 내 재선거를 명시

나경원 예비후보
나경원 예비후보

[서울시정일보] 6.3 대선은 헌재의 부당 불법 정치적 판결에 의한 2번째 한국사에서 불행한 대통령의 파면이었다.

부정선거에 눈 감은 정치인들의 부당 불의한 6.3조기대선에서

나경원 예비후보의 19일 기자 회견이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을 외치며 달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재명후보가 민주당후보가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일입니다. 이 심각성을 국민들게 알리고, 사법부에 조속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한말씀 드립니다.

어대명으로 흘러가는 민주당 경선, 4월 27일면 이재명후보로 결정이 날게 뻔합니다. 모두 어대명, 어대명합니다.

그러나 '어대명'이 아니라 '어대선'입니다.

왜 어대선이냐? 이재명 당선은 어차피 조기 대선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어차피 또 두 세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어대선'인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전과 4범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판결을 줄줄이 앞두고 유죄 대통령이 된다?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결국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이 뻔합니다.

이런 명백한 상황 앞에서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운운하며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84조만 볼 것이 아니라, 헌법 68조 2항과 함께 봐야 합니다.

68조 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60일 내 재선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전에 시작된 재판이 당선 후에도 계속되고, 그 결과 유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헌법이 명백히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판결로 인한 자격 상실' 조항은 존재 이유가 없다.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은 대통령이 되어도 당연히 계속되어야 하며, 불소추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헌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대한민국은 60일 안에 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런 헌법적 혼란과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길 촉구합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재판 기간 강행규정을 어겨도 한참 어겼다.

1심부터 3심까지 12개월 안에 끝냈어야 할 사건이 이미 30개월을 넘겼습니다.

명백하고 심각한 강행규정 위반이다. 선거범죄는 신속한 처리가 생명인데,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이재명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1년 10월에 있던 일입니다.

그 이후에 관련자의 극단적 선택도 있었고, 2022년 9월에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증거가 명백하고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 오해가 분명하여 파기가 당연합니다. 대법원은 '파기자판'으로 즉각 결론을 내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만약 관행대로 '파기환송'하여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시간을 끌고, 국정공백과 혼란만 야기할 것이 뻔합니다.

대법원은 더 이상 정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판단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물리적으로 대선 전 판결이 정 어렵다면, 최소한 '대통령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의 모든 재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의 책무이자, 국가적 혼란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 상황을 더 방치해,

이재명후보의 유죄판결을 늦춘다면, 국정혼란에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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