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이재명 피고인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청치권의 선거는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이 열린 것이다. 아수라 법조계에 아수라 정치판 세상이다.
관련기사
- [봉성산 시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마은혁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 [국민의 소리] 여론조사회사 무엇이 문제인가?...정치여론 조사 표본을 누가 주나?
- [정치] 서울시,시민 안전 위해 트랙터 시내 진입·불법 천막 강력 대응
- [정치]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기각..."오로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
- [봉성산 시론]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로 간 까닭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 [봉성산 시론] 이재명을 위한 오늘의 판결은 국민의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화상을 입혔다
- [정치 코미디] 개그 재판 끼리끼리 무죄 판결의 판사...법사 을사삼적인가? 전국의 교도소 문열어 석방을 해야
- [미디어 뮤직] 봄의 화려한 서막...카운터테너 이동규의 "섬집 아기"
- [봉성산 시론] 위기에 처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 [핫 포토] 카프레 피라밋 SAR스캔...거대한 지하 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