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재명 피고인은 오는 18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른 공선법으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외환죄 고발이다. 전과 4범+5범?에 이제 13개 혐의에 5개의 재판 중이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발 취지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서민위는 헌법 84조의 외환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원심판결 확정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이 경기도의 사업비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당시 방북 비용 불법 자금을 대납한 것이라는 1,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북한 인사에게 민선 7기 경기도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게 핵심이다.
한편. 장재언 박사에 따르면 이번 6.3 대선은 100% 부정선거입니다.
사전투표 34% 본투표 44% 본투표 이긴 후보가 사전투표 이기고 당선되는 것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즉 진리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약 540만 표를 전산 조작하고 물리적으로 이를 맞추려고 하니 온갖 이상한 현상(신권 다발 투표지=형상기억 종이 투표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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