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

[미디어한국] 오늘의 국민의 소리다.

국민 Peter kim은 한국판 미친 잭 스미스 조은석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다.

주요 혐의는 "한동훈과 우덜식을 체포해야 한다"는 SNS 글이다.

허망한 광란의 내란특검에 들어가는 혈세는 낭비다.

미친 잭 스미스 조은석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혐의는 "한동훈과 우덜식을 체포해야 한다"는 SNS 글이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명분이 전혀 없다. 황교안 전 총리는 범죄를 교사하거나 선동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정치인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형법 제31조(교사범)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 그러나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①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 ②특정인에 대한 교사 ③실제 범죄 실행—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은 이 중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 정치적 주장을 교사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법리적 비약이자 헌법 유린이다.

더 나아가 형법 제61조(선동)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범죄를 선동한 자"를 처벌한다. 그러나 황교안 전 총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구체적 범죄 실행을 부추긴 것이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혔을 뿐이다.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면, 야당 정치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조은석 특검은 법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인가?

조은석 특검의 목적은 실적이다. 내란 혐의로 기소할 사람이 필요하고, 이재명 정권에 충성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법리적 명분도 없이 황교안 대표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 보복이다.

조은석은 이재명의 사냥개가 되어,교회를 급습하고, 목사님을 구속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부방대 여성 간부들의 핸드폰을 탈취했다. 그리고 이제 황교안 전 총리까지 압수수색하려 한다. 조은석 특검은 실적을 위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부방대 여성 간부에게 "당신 차를 긁었습니다. 연락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여성 간부가 전화하자 특검 수사관들이 나타나 "범죄 혐의가 있다.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강요했다. 영장도 없이, 고지도 없이, 강제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영장 없는 압수는 불법이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시민을 유인해 핸드폰을 탈취했다. 이것은 검찰이 아니라 범죄조직이 하는 짓이다. 조은석 특검은 수사기관인가, 보이스피싱 조직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검을 "미친 잭 스미스(Deranged Jack Smith)"라고 불렀다. 법리적 근거 없이 정치 보복을 위해 특검을 남용하는 자에게 붙인 이름이다. 그리고 지금, "미친 잭 스미스"발언으로 이재명에 경고한  트럼프가 한국에

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은석 특검의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미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기독교 탄압 이것은 미국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은 종교 탄압에 이어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유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조은석 특검은 이 모든 자유를 짓밟고 있다.

조은석 특검 지금 트럼프가 당신들을 들여다 보고 있다. 미국무장관 루비오가 주시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당신이 황교안 대표를 압수수색하고, 부방대 간부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급습하는 모든 행위가 워싱턴에 보고되고 있다.

트럼프는 "미친 잭 스미스"를 용납하지 않았다.

잭 스미스는 결국 해임되었고, 그의 수사는 정치 보복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조은석 특검도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법리적 명분 없는 압수수색, 보이스피싱 수법의 핸드폰 탈취, 합법적 시민운동의 범죄화—이 모든 것이 당신의 무능과 무도함을 증명한다.

행동을 조심하라.한국은 지금 부정선거와 종교탄압으로 징벌적 관세 300% 폭탄이 떨어질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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