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어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헌재의 부정의한 판결로 보궐선거다.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어

공정선거 투표함
공정선거 투표함

[미디어한국]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의 정의의 한 표로 시작한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

헌법 제2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집니다. 선거는 국민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뽑는 중요한 권리이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선거 가능 나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선거 가능 나이. 모두가 투표를 해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목할 점은 선거일 현재 18세라는 의미가 선거일 24시(자정)에 18세가 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일 다음날이 생일인 사람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헌재의 부정의한 판결로 보궐선거다.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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