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개표 관람인 신청가능 공지
●제182조 (개표관람) ①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미디어한국] 6.3대선. 부정선거를 막아라. 6.3대선 개표 참관증 받아 개표 관람 가능(스마트폰 줌으로 증거가 있으면 촬영)
내일 6.3 저녁부터 개표가 시작되는데요. 수당 없이 관람 가능합니다. (지역 선관위에 신분증 가지고 직접 가서 신청한 경우만)
선착순이니 빨리 가서 신청합시다!!
혹시 신청을 안받으려고 하면 아래 공직선거법 182조를 말하세요
■제182조 (개표관람) ①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람증의 교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6월3일 개표 관람인 신청가능 공지
1. 지금 각 구 지역선관위에 직접 방문하면 개표관람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지참)
2. 입구에서 신청서 작성하고 // 단체 아니고 일반구민으로서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됨 // (일반구민이 감시만해도 긴장하는 효과가 있음)
●김문수 쪽이 너무 많으면 안받아줄 수도 있으니 눈치 봐서 다른 후보 쪽으로 신청이 필요함
3. 6.3일 개표관람인은 참관인처럼 개표장 내부를 맘껏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개표장의 지정된 구역에서 개표 현황을 사진을 찍거나 수상한 점이 있을 경우 참관인에게 알리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카메라가 좋아서 관람인석에서 수상한 투표지도 발견하고 합니다.
오후~ 새벽에 직접 개표장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방문하셔서 신청바랍니다.
●참고.*6.3당일투표 오후참관인은 중복 불가
*6.2 까지 신청받지만 조기마감될수도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따로 수당이있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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