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은 없어 정국은 다시 정쟁에 혼돈으로
●일단은 1심 유죄 2심 무죄에서 3심 대법은 유죄로 파기환송으로 2심에서 다시 혈전의 정쟁 속으로
●이재명 피고인이 쏘아 올린 공선법의 범죄는 대선의 시한폭탄으로!
[미디어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유죄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선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백척간두의 자유 대한민국. 대법원의 이재명 피고인의 선고에 유죄 파기환송을
오늘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선고에 대법원 전합이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① 법치(法治)가 살아 있느냐, 죽느냐?
② 이재명이 이제는 드디어 죽느냐, 또 다시 살아나 기세등등 날뛸 것이냐?
③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속될 것이냐, 공산주의와 나치 전체주의 이재명 피고인의 일극 체제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릴 것이냐?
오늘 대법원 선고는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이고,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상고심 결과가 유죄 파기환송이 나왔다.
일단은 1심 유죄 2심 무죄에서 3심 대법은 유죄로 파기환송으로 2심에서 다시 혈전의 정쟁 속으로.
이재명 피고인인은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나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오늘 3심 대법원 판결은유죄 파기환송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이재명이 쏘아 올린 유죄 공선법은 정국의 혼돈으로?
●황현호 전 부장판사(변호사는) <이재명 아웃>
1. 내일 2025. 5. 1.이면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이 판가름난다. 지금쯤은 판결결과가 나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마음대로 지껄여도 부담없다. 하도 틀리니 그냥 희망사항이라 생각하시길..
2. 내일 선고는 파기자판해서 벌금 1000만원 선고하리라 본다. 그냥 상고기각, 파기환송 하려면 이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 없다.
3. 5.11.까지는 후보를 최종 선출해야 하니 그때 후보 교체의 시간을 주기위해서 10일 여유를 준 것이다.
4. 상고기각만 해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 위증교사, 대장동 본체 사건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들 재판은 진행될 것인지, 보류될 것인지, 아님 이총통에 의해 입법으로 재판을 무효화시킬지 리스크가 그대로 남아있다.
5. 윤석열이 탄핵되었으므로 이재명도 퇴장되는 것이 순리이다. 이재명은 윤석열과 이란성 쌍둥이다. 이재명이 당대표 아니었으면 줄탄핵, 줄삭감, 줄입법 없었을 것이고 비상계엄도 없었을 것이다.
6. 이재명 아웃은 여론의 반향이 크겠지만 대통령 탄핵만큼 파괴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란도 어렵다. 윤석열 탄핵으로 어느 정도 순치되었다. 윤석열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만 아웃시키는 것은 정치탄압이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둘 다 아웃시키는 것은 탄압이 아니고 법치의 확립이다.
7. 헌재는 정치재판소적 성격이고 대법원은 법률재판소적 성격을 갖는다. 헌재 탄핵이 다분히 국회소추를 중시하는 정치결정이라면 유무죄판단은 검찰의 기소사건에 대한 법치결정이다. 이걸 대충 여론에 부응하여 똥 무서위 상고기각으로 얼버무리면 대법원도 똥 된다.
8. 허위사실 공표죄는 판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이재명은 순수 판례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대개 3대 1로 당선무효 유죄가 많다. 더우기 이재명은 기소된 허위사실이 많다. 일부는 무죄라도 전부 무죄는 힘들다.
9. 헌재와 대법원은 평소 자존심 경쟁이 있다. 재판관과 대법관도 서로 잘났다는 심리가 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으로 핵폭탄급 펀치를 날렸는데 대법원은 상고기각으로 범죄자에게 양탄자를 깔아준다? 후대에 누가 욕을 먹겠나? 이러니 대법원도 수소폭탄급 펀치를 날려 자존심을 살리려 할 것이다. 어차피 우리나라 정치는 사법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10. 재판관 8명에 비해 대법관 13명은 숫자도 많고 정치권 영향력이 크지 않고 통제도 어렵다. 문형배, 이미선 같은 우리법연구회 쌍두마차가 없다. 대법원장은 평소 미스터 쓴소리로 알려진 대법관이다. 그가 조기심리를 주창했으므로 뭔가 큰 칼이 있다고 봐야 한다.
11. 이재명이 대법원장 탄핵, 지귀연 판사 구속 등을 언질한 것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대법원장이나 판사는 자존심을 먹고 사는데 대통령 후보가 담당 판사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겁박을 하는데 굴복하는 것은 수치라고 봐야 한다.
12.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은 의사정족수가 3분의 2,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이기 때문에 의사 정족수는 9명 이상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의결 정족수는 7명 이상이 파기를 결정하면 파기가 가능하다.
평소 판례대로 본다면 충분히 파기가 가능하다. 또한 대법관 13명 중 10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다. 이러한 것도 파기자판에 유리한 조건이다. 이들 가운데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 등 특별히 알려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 천대엽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재판에 배제된다.
13. 이재명 아웃에 더불당 일부인사는 내심 환호할 것이다. 이낙연, 김부겸, 김경수 등 내로라하는 인사들은 쌍수들어 환영할 것이다. 범죄자 이미지로 먹칠되는 더불당을 구할 수 있다. 나머지 지지자들도 결국은 대세에 순치될 수 밖에 없다. 민노총도 결사옹위를 위한 단체행동 명분이 없다.
●황교안《 5월 1일 이재명 선고, 심판의 날이 될 것인가, 법치 사망의 날이 될 것인가 》
오늘은 민주당 대표이자 대통령 예비후보인 이재명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수많은 혐의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3년을 질질 끈 그의 정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가 무죄를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거 사진은 분명한데, 그 사진을 확대한 사진은 조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대한민국 법치에 사망선고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사망한 법치의 안치일이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 5월 1일,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치에 또 어떤 새로운 선고를 내릴까요? 과연 5월 1일은 대한민국 법치의 새로운 부활절이 될까요, 아니면 장례 발인일이 될까요?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이기 때문이라고 호언장담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내부에서 이미 무죄 확정이 났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무도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미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엎어 버림으로써 법치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대법원까지 가세한다면 확인사살까지 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말 대로 그가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우리는 헌법질서가 수호하는 자유대한민국이 아닌 절대왕정제에서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은 철저히 친명횡재 비명횡사를 기준으로 돌아가겠지요. 사실 다들 기대 안 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재명에게 유죄 판결이 난다면,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인 동시에 자유대한민국의 법치 부활절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재판을 맡은 대법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우리 모두 똑똑히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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