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오스 교류와 새마을 정신 확산 힘 모아

한국라오스교류재단, 법무법인 성현 법률지원 MOU 체결 = 사진제공 : 한국라오스교류재단
한국라오스교류재단, 법무법인 성현 법률지원 MOU 체결 = 사진제공 : 한국라오스교류재단

한국라오스교류재단과 법무법인 성현이 손을 잡고 라오스와의 문화·경제 교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두 기관은 지난 9월 12일 서울 서초동 삼우빌딩에서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맺고 앞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라오스교류재단(이사장 정성규)은 2018년 설립 이후 라오스 현지에 한류문화를 알리고, 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자립 정신과 새마을금고 금융 시스템을 현지에 보급해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법무법인 성현의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이 법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라오스와 한국의 교류, 그리고 새마을 정신 확산에 법률적 뒷받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사)한국법학회 이사장에 취임해 학문과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법률고문을 맡아 해외 동포 권익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충청남도청, 금산군청, 수원시청, 이천시청, 과천시청 등 여러 지자체와 서울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경찰서들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 사회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라오스교류재단은 든든한 법률적 지원을 바탕으로 더 안정적인 교류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지역 관계자는 “이번 협력이 라오스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새마을 운동 경험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미디어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