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선관위가 부방대와 황교안 후보를 고발을 했다.

황교안 후보가"선관위가 대통령후보인 저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27일) 고발을 당했다.

황교안 후보는 "선거 기간 중에 선관위가 대통령 후보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라고 지적하며 "선관위의 행태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의 '선거의 자유방해죄', 특히 후보자 협박에 해당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며 "그동안 제가 선관위의 불법과 곡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한 데 대한 보복이자 악의적인 비방으로 보인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선 예비후보가 된 이후 부방대 총괄대표직을 사임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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