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유시민이 적극 추진...세계적 유례가 없는 사건

[미디어한국] 한국의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권을 부여한 법안은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었다.

이 법안은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과 정개특위 위원장이던 유시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적극 추진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사례다.

이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에 한정되는데 즉, 자국민이 상대국에서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빨갱이들은 대한민국은 중국으로부터 같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했다.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 11만 명 한국국의 '내정간섭' 가능하다. 4·2 재보궐선거에 외국인 지자체 참정권 개정해야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약 14만 명이다.

이 중 중국인은 11만3500명으로 전체 외국인 선거권자의 81%에 달한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이었다.

약 3년 만에 1만3000여 명이 늘어났는데, 중국인 유권자도 3년 새 9만9969만 명에서 1만3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사실상 중공인 유권자만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25년 1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20,853명(합법/불법 포함)이며, 그중에 중국인은 992,552명에 달한다. 

그리고 외국인 영주권자는 204,979명이다. 

또 중국 국적자는 169,226명이다. 이는 중국인이 82.5%를 차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초·광역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자유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의 현장이다. 이들 중공인들의 조국은 중공이라 말하고 있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무관심에 자유의 주권은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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