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검찰의 항소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다.
오늘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했다.
검찰의 항소권 포기로 지금 서울구치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저항권의 광장의 함성에 검잘의 항소 포기로 밤 11시 30분경에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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