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진표,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 지방재정 확보 공청회 개최
[정치] 김진표,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 지방재정 확보 공청회 개최
  • 최봉호
  • 승인 2016.09.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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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원.

  [미디어한국-최봉호기자]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원)는 6일 국회에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중앙과 지방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 해소 방안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재정전문가인 김진표 의원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이지만 중앙과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재정비율은 4 대 6”이라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해 2할 지방자치에 머물며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상향하고, 지방교부세율도 19.24%에서 21%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윤환 문경시장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52.5%로 매우 열악한데도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 사회복지 관련 비용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무리하게 떠넘기고 있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고 시장은 특히 “매년 4,000만명이 넘는 인원이 국립공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입장객을 상대로 2천원의 레저세를 도입하면 연 900억원 이상의 세수를 올릴 수 있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방세 제도 개선과 관련, “지역개발교부세를 신설하여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재원 배분 방식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새로운 재정조정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2015년부터 감사원이 지적한 3개 생활시설 운영사업(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이 국고보조로 환원되면서 자치단체 부담이 3천억원 정도 감소했지만, 노인시설 중 지방비 부담이 큰 요양시설사업은 환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은 이와 관련, “2013년 4,719억원에 이른 노인요양시설 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시설사업 전체를 국고 환원대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철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 일부지역에 분포한 세원에 대한 과세가 교부세 배분체계를 통해 다른 지역에도 간접적인 재원보전효과를 도모하므로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마, 경정장 등에 과세하고 있는 레저세를 카지노에도 조속히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지방의회 부활 25년, 단체장 직선 21년이 되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출․세입권한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재정자주권 등 지방자치의 범주를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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