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시,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근속 대상에 개인택시구입 융자지원
[종합] 서울시,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근속 대상에 개인택시구입 융자지원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6.08.18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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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서울시는 그동안 택시 총량제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래전부터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요구하는 민원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최대 7,5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융자지원은 15년 이상 서울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2015년에 처음으로 시작하여 2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시행 첫해인 2015년에는 215명의 신청자 중 160명이 융자지원을 받아 개인택시 사업을 창업하였고, 금년에는 248명의 신청을 받아 133명을 선정하여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장기무사고 종사자들이 오랫동안 연대서명, 서울시장 면담, 민원해소 실무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법적으로 신규면허 발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울시의 융자지원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융자지원 사업은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리고 협력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상호 MOU를 통해 이루어낸 사업으로, 서울시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자하면 해당 출연금이 신용보증기금이 되어 출연금의 최대 10배까지(씨드 머니) 보증이 되어 협력은행이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발급 추천서를 근거로 대출을 해주는 구조이다.

  또한, 7,500만원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협력 은행의 대출금리(CD 91일 기준금리+가산금리)에서 1.5%p만큼 이자를 재정으로 지원하고, 융자 지원을 받은 창업자는 융자금에 대해 실제로 약 1.6%(‘16. 7월 기준)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8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며 상환완료 전까지 해당 개인택시 사업면허는 양도양수가 제한되며, 융자지원금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상환즉시 양도양수 제한도 해제된다.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융자지원 사업의 반응이 좋아 입소문을 듣고 서울시의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올해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도 생겨났다.

  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20년 이상의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최대 9,000만원까지 2년거치 8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이자 중 1.5%의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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