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시,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정비사업, 건축심의 후 시공자 선정
[종합] 서울시,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정비사업, 건축심의 후 시공자 선정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6.08.11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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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앞으로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가운데 조합과 건설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할 수 있다.


  현행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합-건설사간 공동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

  서울시는 지난 3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목) 행정예고했다. 31일(수)까지(20일 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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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건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자들이 공사 단가 등을 제시해 내역입찰 하도록 해서 조합원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전과 후에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고시안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와 함께 ▴사업비 조달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분담 ▴용역업체 선정 ▴사업비 집행 등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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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외에 조합운영비, 용역비, 토지보상비, 이주비 등 사업비는 통상 시공자가 조합에 빌려주는(대여) 방식으로 조달하는데, 시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시 건설업자가 사업비 조달 계획(이율 조건, 대여 기간 및 주체 등)을 제시하도록 해 경쟁을 통해 대여금 조건이 결정되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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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공동사업시행 협약 시 사업비 조달 조건을 미리 결정하게 돼 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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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분담으로 조합은 ▴조합 운영 ▴용역업체 선정 ▴인‧허가 ▴이주 및 토지수용 ▴분양 업무 ▴공사 감리‧감독 ▴각종 등기, 공부정리 및 납세 업무를 담당하고, 건설업자는 ▴용역업체 선정지원 및 관리 ▴이주지원 및 철거 ▴일반분양지원 ▴시공 ▴입주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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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 선정은 공동사업시행 협약 이후 조합에서 용역업체 선정시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도와 중복 여부 등을 확인 후 의견을 제시해 꼭 필요한 용역을 적정 용역비에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업비 집행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자금 집행 시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집행하도록 해 자금 관리 및 집행 상 투명도와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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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건설업자가 자사 브랜드 홍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이 부담해오던 기존 관행을 깨고,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 조합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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