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해물질 해양배출 금지 해양환경관리법에 명시
[사회] 유해물질 해양배출 금지 해양환경관리법에 명시
  • 이은진 기자
  • 승인 2016.08.0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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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한국.이은진기자) 해양수산부는 3일 조선일보 제하 사설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관련법상 유해물질 해양배출의 명확한 용량 제한규정을 정해놓지 않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이하 울산화력발전소)가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바다에 버려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할 여지를 줬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상 유해액체물질(Y류물질)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은 같은 물질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 물질을 해양에 배출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및 [별표5] 제2호에서 정하는 유해액체물질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별표5] 제2호를 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3을 원용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각종 중금속 등 제반 항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반해 유해액체물질을 해양에 배출할 경우 동법 제12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전국 화력발전소 등 관련 해양시설에 사업자 계도,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유해물질이지만 해수부가 구체적 용량 제한규정을 만들지 않아 사용업체를 처벌할 근거가 미흡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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