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황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의 구속사유 중 하나로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높은 처단형’을 꼽았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과 위증교사, 뇌물 혐의에 대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범행으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할 때 이 대표에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결론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아니니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의 과정에 이르는 전과 4범에 피의자 사건만 10여 가지라는 고등 0기꾼의 전형이라는 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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