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황문권 기자]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며 "그러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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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황문권 기자]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