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시, 지자체 최초 '여성안심보안관'… ''몰카 꼼짝마!''
[종합] 서울시, 지자체 최초 '여성안심보안관'… ''몰카 꼼짝마!''
  • 신정호 기자
  • 승인 2016.07.3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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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신정호기자]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쉬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감청색 조끼와 모자를 착용한 여성들이 전문 탐지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서울시내 지하철역 화장실, 탈의실, 수영장 등에 설치된 몰카를 잡아낸다. 지자체 최초의 ‘여성안심보안관’이다.

 
몰카를 적발한 후에는 건물주에게 신고해 조치토록 하거나 필요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 법적 조치까지 이어지도록 한다. 서울시는 몰카 점검단인 ‘여성안심보안관’ 50명이 1일(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성안심보안관은 2인 1조로 나뉘어 25개 각 자치구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공공청사‧산하기관‧개방형 민간건물 등의 화장실 2,300여 개소, 시 운영 체육시설 등의 탈의실 120여 개소, 수영장 10여 개소 등을 대상으로 8월~11월 4개월간 활동한다.

  점검 시에는 시설 내 시민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입구에 점검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세우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시는 여성안심보안관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속한 대응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경찰청과의 협조체계 강화도 협의했다. 여성안심보안관들은 몰카 점검뿐만 아니라 몰카에 대한 경각심과 스마트폰,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한 ‘도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취지의 캠페인도 벌인다. 

  여성안심보안관은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여성안심특별시2.0」대책 16개 사업 중 하나다. 인격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몰카 범죄를 여성 스스로 적발‧차단함으로써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여성 주도로 만들자는 취지로 시행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시는 지난 6월 모집공고를 내고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여성안심보안관을 선발했다. 몰래카메라 탐지 전문가를 통해 장비 사용법과 적발 시 처리방법을 교육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쳤다.

  시는 앞으로도 여성안심보안관을 대상으로 실습 등 관련 교육을 매달 추가로 실시해 점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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