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 소위 의결
[미디어한국 강성혁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6일(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헌승)를 열어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가입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가입비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포함한 11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였다.
이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원 모집인이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신청자는 예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가입비 등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를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각지대가 존재했었던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발기인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외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지형 등의 변동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측량기본계획 및 측량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보다 적시성 있는 국가공간정보의 생산 및 실효적인 국가측량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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