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디시인사이드.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공방, '탄핵 요건 아냐'...헌정사상 본회의에서 가결
[정치] 디시인사이드.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공방, '탄핵 요건 아냐'...헌정사상 본회의에서 가결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3.02.08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한국 황문권 기자]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김유식)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6,871표 중 4,468(65%)표로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를 뽑았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 총 176명이 공동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이상민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며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헌법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수습 과정에서 사전에 행정부와 경찰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이에 대한 현장에 경찰과 소방 등 인력 배치가 미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외에도 참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말을 바꿨다는 지적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일자 사과한 바 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100석)와 재적 과반의 찬성(150석)으로 의결되며, 원내 과반(169석)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상민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이상민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기 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한편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장관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 모두 29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