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에게 공천헌금 혐의..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징역 1년 확정
이우현에게 공천헌금 혐의..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징역 1년 확정
  • 장현기 기자
  • 승인 2018.08.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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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재판에 출석 중인 이우현 의원 / 출처 : SBS 뉴스 갈무리
사진 : 재판에 출석 중인 이우현 의원 / 출처 : SBS 뉴스 갈무리

[미디어한국 장현기 기자]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 받은 공 전 의장에게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 남양주시장 공천을 받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 5천 5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기각 이유에 대해 “공씨가 공천헌금을 제공한 사실은 충분히 증명됐다”며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된 정치자금 기부”라묘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 이우현 의원은 공 전 의장 및 지역정치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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