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7.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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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 방송 갈무리
사진 : YTN 방송 갈무리

[미디어한국 김수연 기자] 검찰이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 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또한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김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한 후 불러들여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전 지사가 반성하는 모습 없이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증인을 통한 허위주장이나 김씨의 행실을 문제 삼아 상처를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지은씨는 피해자 자격을 법정에 출두해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김씨는 “고소장을 낸 뒤 통조림 속 음식처럼 죽어있는 기분이었다. 피고인과 그를 위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의 의도적인 거짓 진술에 괴로웠다”며 “밤에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려고도 했다. 내가 유일한 증거인데 내가 사라지면 피고인이 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안 전 지사와의 관계에 대해 “나는 단 한 번도 피고인에게 이성적 감정을 느낀적이 없다”며 “피해자는 나뿐만 아니라 여럿 있으며, 나는 제일 앞줄의 한 사람일뿐”이라는 말을 남겼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사회적·도덕적 책임과 별개로 법적 책임을 잘 판단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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