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집행과 서류 송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집행관들이 실제 가지 않은 출장을 간 것처럼 출장비를 부풀려 청구해 수년에 걸쳐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출장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로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서모씨(58) 등 11명과 같은 법원 집행관 사무원 김모씨(47)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며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여간 가처분 집행 현장에 가지 않고도 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총 3160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이나 검찰에서 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했던 사람 중 퇴직 예정자를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며, 공무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다.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법원이 부동산 가처분 결정문을 발부하면 집행관과 사무원이 현장에 나가 강제집행을 하는데, 이 경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는 집행관과 사무원에게 출장비를 내도록 규정돼 있다.
수사 결과 서씨 등은 실제로는 1차례만 출장을 갔는데도 ‘현장에 갔지만 채권자의 연기 요청 때문에 집행을 연기했다’는 취지의 허위 조서를 작성해 총 2회분의 출장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재개발 지역의 조합장인 채권자들은 이런 집행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2회분의 출장비를 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정 수입없이 집행 건수나 서류 송달 건수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집행관들의 수익 구조와 건당 소액인 출장비를 편취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결합돼 발생한 범죄”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고질적 비리형태”라며 “비슷한 범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다른 법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