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일부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달라...
[국회]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일부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달라...
  • 이현범 부국장
  • 승인 2016.07.05 0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한국-이현범기자] 2016.7.1. 일부언론에서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은 연 2회 해외 시찰이 보장되고,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는 등 여러 특권이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국고 지원으로 연 2회 해외시찰이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해,

  의회외교 활동은 연 초 수립된 「의회외교 활동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되며, 각 방문사업별로 관련 의원외교단체(의원친선협회 등) 가입 여부, 해당 의원의 관련분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문단을 구성하게 되므로 모든 의원이 연 2회 해외시찰을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정부외교의 보완적 기능을 넘어 국가외교의 한 축으로 기능하는 의회외교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둘째, 국회의원은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는 특권을 받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향토예비군설치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도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셋째, 국회의원의 골프장, 콘도 이용시 사실상 회원대우를 받는다는 내용에 대해,

  이는 규정, 근거조차 전혀 없는 허위 사실이므로 이를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