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이정우기자)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국토부, 산업부, 지자체 등 정부 부처와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산업협회, 기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운영중입니다
건설기계수급조절여부는 전문용역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격년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설기계는 지난 ‘15년 7월 수급조절 위원회를 통해 ’17년 7월까지 향후 2년간 수급조절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굴삭기만 1년 내 재검토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굴삭기 수급조절 여부 검토는 작년 수급조절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동 위원회에서 수급조절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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