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참고] 굴삭기 덜 팔라는 정부… 반발하는 업계" 보도 관련
(경제) [참고] 굴삭기 덜 팔라는 정부… 반발하는 업계" 보도 관련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6.07.01 0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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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이정우기자)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국토부, 산업부, 지자체 등 정부 부처와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산업협회, 기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운영중입니다

  건설기계수급조절여부는 전문용역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격년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설기계는 지난 ‘15년 7월 수급조절 위원회를 통해 ’17년 7월까지 향후 2년간 수급조절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굴삭기만 1년 내 재검토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굴삭기 수급조절 여부 검토는 작년 수급조절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동 위원회에서 수급조절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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