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SNS] 신평 변호사. 가짜뉴스에 철퇴를. 혼돈의 자유 대한민국?...청담동 캄보디아 그리고 그 다음은?
[HOT SNS] 신평 변호사. 가짜뉴스에 철퇴를. 혼돈의 자유 대한민국?...청담동 캄보디아 그리고 그 다음은?
  • 황문권 기자
  • 승인 2022.11.2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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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대한 안보 외교의 위대한 성과에도 물귀신 발목잡기의 촛불행동들. 주사파. 우마우당. 가짜 국회의원들. 민주노총. 고정간첩. 자생간첩. 가짜뉴스.
신평 변호사 제공
신평 변호사 제공

[미디어한국 황문권 기자] 주사파들의 선전선동술에 국민적 피로감 스트레스로 못살겠다.

혼돈의 자유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대한 안보 외교의 위대한 성과에도 물귀신 발목잡기의 촛불행동들. 주사파. 우마우당. 가짜 국회의원들. 민주노총. 고정간첩. 자생간첩. 가짜뉴스.

국가보안법 강화로 간첩들 잡아내자.

신평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담동, 캄보디아, 그리고 그 다음은?]

지난 몇 달간 한국사회는 ‘청담동 심야 술 파티 사건’과 ‘조명을 사용한 캄보디아 빈곤포르노 연출 사건’으로 술렁거렸다. 사건의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청담동의 경우 민주당 대변인으로 종종 구설수를 야기했던 김의겸 의원이었고, 캄보디아의 경우 역시 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장경태 의원이었기 때문에 의혹들을 둘러싸고 격심한 정쟁이 야기되었다.

여러 정황, 그리고 합리적인 증거들의 현출 등에 의하여, 청담동 의혹과 캄보디아 의혹은 이제 확실히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본다. 청담동, 캄보디아 의혹은 가짜뉴스인 것이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여전히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도 여운을 남기고, 그와 협업을 했다고 하는 ‘더탐사’ 측은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계속 ‘진실(?)’을 파헤치고야 말겠다며 항전의지를 불태운다. 장 의원은 캄보디아에 사람까지 보내 확실한 사실파악을 하겠다고 나섰다.

김, 장 의원의 이와 같은 태도를 두고 여권이나 일부 시민들은 격분한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처럼 뻔뻔스럽고 무도할 수 있느냐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태도는 앞으로 닥쳐올 법적 책임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마련하려는 필사의 시도이다. 그러니 그토록 심하게 나무랄 일은 아니다. 지금 그들의 입속은 장래에 대한 걱정으로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설사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시해왔다. 김, 장 의원 혹은 ‘더탐사’ 측은 지금 이 위법성조각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운명을 걸었다고 본다. 그러나 청담동 의혹의 경우 대통령과 법무장관까지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어 공격한 사건임에도 처음의 발설자인 첼리스트에게 적절한 확인을 구한 흔적이 없다. 캄보디아 의혹의 경우에도 영부인을 직격했으나 장 의원은 의혹제기 후 ‘외신보도’ 따위를 근거로 내밀었는데, 이것은 의도적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처럼 두 사건 모두 ‘취재원’에 대한 확인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저지른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담동, 캄보디아 두 개의 의혹 제기는 한국 명예훼손법에 의해 형사적으로 처벌받고 또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형사처벌이나 손배책임의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인가?

김, 장 의원과 ‘더탐사’가 만들어낸 가짜뉴스의 살포는 사실 지금 한국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각국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강한 처방 혹은 대책수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미국에서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

한국에서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것은, 주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민주당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격한 추종자 모임인 ‘대깨문’ 구성원들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역할은 주로 트럼피스트(trumpist: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종자들)에 속하는 이들이 하였다. 알렉스 죤스(Alex Jones)는 그 중에서도 유명한 음모론 전파자(conspiracy theorist)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포워-즈(InfoWars)’ 매체를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시켰다. 그가 퍼뜨린 가짜뉴스 중 하나는, 2012년 샌디훅(Sandy Hook) 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로 20명의 아동과 6명의 교사가 죽은 사건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허구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의 터무니 없는 장광설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유족들과 FBI 요원 1명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에 형사책임은 없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알렉스 죤스에게 무려 1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가짜뉴스로 인한 무모한 정쟁, 또 국민들의 고통, 공동체의 해체현상은 미국사회와 별반 다른 바가 없다. 어쩌면 더 심하다. 제도권에 확실히 들어온 김의겸, 장경태와 같은 국회의원들까지 가짜뉴스의 유포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이제 가짜뉴스에 대하여 철퇴를 내릴 때가 왔다. 법원도 세계적 상황을 살피며 이런 인식을 공유하리라 추측한다. 다시는 가짜뉴스로 무익한 국력의 낭비,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법원은 그 염치 없는 유포자들에게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무서운 법의 철퇴를 내리쳐야 마땅하다.

덧: 저희집 마당에도 분분히 갈라지는 빛의 줄기 속에서 가을은 마지막 자취를 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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