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자격 마사지업소 및 간판을 단속한다.
[사회]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자격 마사지업소 및 간판을 단속한다.
  • 강희성 기자
  • 승인 2016.06.2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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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한국-강희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불법 안마․마사지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불법 마사지업소와 해당 업소의 옥외광고물이다.

  의료법에서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에도, 무자격자의 유사 안마업으로 안마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

  이러한 단속은 17개 시ㆍ도에서 연중 실시하게 된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ㆍ자극요법 등은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의료법’ 제82조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 자극요법 등은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

등록 시각장애인 252,825명, 안마사 8,927명, 안마업소 1,192개소(안마시술소 529개, 안마원 663개) : ‘14년 현재

  이는 우리 사회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안마사외에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별로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시각장애인 안마사만이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 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을 할 수 있음’ 결정(2008.10.30., 2013.6.27)

  그러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불법 유사 안마업(각종 마사지영업)을 하면서 각종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 옥외광고물이 범람함에 따라 국민들이 불법 유사 안마업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인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유사 안마업자가 내건 옥외광고물을 적극 단속ㆍ정비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생계활동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그리고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에 ‘안마․마사지․지압 등’의 옥외광고물을 허가하기 전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서 내건 광고물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마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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