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다스 소송비용 대납’ 검찰 출석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다스 소송비용 대납’ 검찰 출석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2.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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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뉴스 캡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를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부회장은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에 들어가기 전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며 말을 아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금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하는데 그가 어떤 경위로 개입했는지, 그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관여했거나 지원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2009년 다스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미국 투자 자문사인 BBK와 소송을 벌일 때 다스 측 변호사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주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비 대납 이유와 돈의 출처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다스는 2003년 BBK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이 회사 대표를 지낸 김경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2009년 3월 다스는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를 선임했다. 2011년 초 다스는 140억원 전액을 돌려받았다. 다스가 로펌에 내야 할 소송비용은 수십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140억원 반납에 외교 당국 등이 동원된 것은 아닌지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그 비용을 다스가 아닌 삼성전자가 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이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이 전 부회장이 깊숙이 관여한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 8일부터 수일간 삼성전자 서초, 우면, 수원 사옥과 이 전 부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업무상 별다른 관계가 없는 다스에 거액을 지원한 것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밝힐 중요한 단서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거나 실제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면 삼성이 소송비를 지불할 이유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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