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고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불 뇌물 수수 의혹 수사가 감감 무소식”이라며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시효가 코앞인데 검찰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한 점도 없도록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고백하는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13일 우리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문 총장과 윤 지검장은 공소시효가 2월 21일까지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다”며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지는 행태가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4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이 사건을 검찰청 캐비닛 속에 처박아둔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검찰의 묵살 행위는 또 하나의 범죄인만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받은 640만 달러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이라면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고, 뇌물이 아니라 증여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탈세ㆍ탈루를 조장하는 국세청의 조세정의를 짓밟는 작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평창올림픽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전방위로 정치보복을 노골화하는 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고발된 사건조차 수사하지 않는 검찰이 자나 깨나 야당 때려잡기 하는 보복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