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유출’ 정호성,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문건유출’ 정호성,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2.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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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박근혜 정권의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의중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국정농단 단초를 제공해 국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상황인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와 정황,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최씨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건 33건은 원심과 같이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영장에는 최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자료를 압수수색하도록 기재됐다"며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과 관련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6년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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