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양쪽 귀 노출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어깨의 수평 유지,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 제복·군복 착용 불가,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등의 항목이 삭제됐다.
또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여야 한다는 조항을 수정,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며 설명했다. 다만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 사진은 해외 입국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복·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데 대해서도 "군인이나 경찰 등 제복을 입는 직업이라면 가능하지만 '코스프레'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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