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사실무근…판사 동향 문건은 다수 발견”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실무근…판사 동향 문건은 다수 발견”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1.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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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 사진=대법원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판사와 일부 재판부에 대한 부적절한 동향 파악 문건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일 추가조사 결과를 정리해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게시했다.

조사위는 판사 활동,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다고 제시했다.

해당 문건의 내용은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판사들이 회원인 포털 다음 비공개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현황보고,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특정 판사들 게시글 및 언론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위는 문건들이 실제로 실행 됐는가 여부와 누가 관여했는지 등은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다며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인지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추가조사 결과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문건은 없었지만, 일선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부적절한 문건은 다수 발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인 셈이다.

조사위는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건들은 사법정책을 비판·반대하는 법관들 활동에 대응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인사나 감찰부서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핵심그룹으로 분류해 그 활동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념적 성향과 행태적 특성까지 파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도 법관의 연구 활동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추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와 개선책 강구, 제도 개선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는 앞서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지난해 2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개입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한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어 같은 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블랙리스트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으나 핵심 물증인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 내에서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에도 일선 판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대법원에 추가조사를 요구했고,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해 11월 추가조사위가 구성돼 64일간 조사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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