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지원
최저임금 인상…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지원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1.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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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 사진=KBS 뉴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2조970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한달이상 고용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은 물론이고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가능하다.

한편 지난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첫날 상황 점검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된 제도”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는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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