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드들강 살인사건’ 16년만에 진범… 무기징역 확정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 16년만에 진범… 무기징역 확정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7.12.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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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 사건인 16년 전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당시 24세)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김씨는 2001년 2월4일 새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 박모(17)양을 전남 나주시의 드들강변에서 성폭행한 후 목을 조르고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당시 광주에서 박양을 만난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약 15km 정도 떨어진 나주시 드들강변으로 데려간 후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주변 인물들의 DNA를 채취해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했다.

이후 2012년 다른 강도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씨의 DNA와 박양의 몸속에서 채취된 체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실패했다.

2015년 7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전면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마침내 15년6개월여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새벽에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후 물속에서 목을 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에 무참하게 살해당해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들은 16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원망할 대상조차 찾지 못한 채 피해자를 잃은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만 했다"고 밝혔다.

2심도 김씨를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2003년 또 다른 사건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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