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으로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으로
  • 황문권 기자
  • 승인 2017.12.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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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경제]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는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황문권 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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