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황문권 기자
  • 승인 2017.11.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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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황문권 기자][미디어한국 황문권 기자]상조업계에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 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들을 분석한 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선정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이번 소비자 주의보 발령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조관련 상담건수 현황에서 17,083건(2014년) → 11,779건(2015년) → 9,472건(2016년) → 8,021건(2017년 10월까지)의 피해에 따른 조치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일부 상조 업체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이하 ‘상조상품’)에 전자제품, 안마의자(이하 ‘전자제품등’)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형태가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상조업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상조 상품 선택 시 유의사항,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및 사후 대응방안을 사례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공정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유의사항과 함께 널리 알려, 상조 관련 현명한 소비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소비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황문권 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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